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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 한명 낳는게 어려운 시대인 만큼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자녀 가정 여성에게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여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 출산율의 향상 및 국민연금 수급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연금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다자녀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금수령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노후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입양포함)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기준
- 법률상 혼인 중에 낳은아이
- 인지된 출생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자녀
- 양자
-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
※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 안됨.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08년 이후에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자녀수 | 추가 산입기간 |
2명 | 12개월 |
3명 | 18개월 |
4명 이상 | 50개월 |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산입
- 자녀가 3명인 경우 : 18개월 추가 산입
-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 추가 산입
※ 최소 12개월부터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므로 그 만큼의 연금 지급액을 절약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연금 수령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노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은 연금 수급권 발생 당시값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 부와 모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부와 모에게 각각 반반씩 추가 기간을 균분합니다.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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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공단으로 직접 방문신청
공단 홈페이지 https://nps.or.kr 을 통해 신청
오늘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 낳기를 꺼려 하는 요즘, 정부는 이런 도움되는 정책들을 만들어주셔서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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